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84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노후신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신도시재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노후신도시 재생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고령자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이 주택재생사업으로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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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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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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