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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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노후신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신도시재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노후신도시 재생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고령자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이 주택재생사업으로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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