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일기반 조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23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기반 마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국제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2. 교육 및 홍보: 국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합니다.
3. 기본계획에 포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국제 통일기반 조성 관련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통일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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