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부동산 정보 이용 범죄 수익 박탈하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등 14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의 미공개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부패범죄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 이 법 개정규정 당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한 이익의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부동산정보의 불법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주택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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