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부동산 정보 이용 범죄 수익 박탈하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등 14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의 미공개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부패범죄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 이 법 개정규정 당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한 이익의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부동산정보의 불법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주택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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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