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위판장과 수산물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대한 비용 지원 범위 확대: 수산물 유통망의 안전성과 위생성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포함한 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2. 전기요금 지원 근거 확보: 수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보전 시설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저온유통체계 구축 및 위생관리 강화: 저온보관 및 저온가공시설, 냉동 및 냉장을 비롯한 저온유통시설의 운용비용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품질과 위생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수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물의 품질과 위생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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