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및 국가 항만이 소재하는 지자체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시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례시와 국가 항만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항만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인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항만정책 수립에서 더욱 포괄적인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항만정책의 효율성과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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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이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