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및 국가 항만이 소재하는 지자체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시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례시와 국가 항만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항만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인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항만정책 수립에서 더욱 포괄적인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항만정책의 효율성과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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