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간소화 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6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유류금품은 민법 상 규정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소관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2. 시설에 입소된 무연고 노숙인 등이 사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장례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민법 상 절차의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시설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숙인 등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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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2표 / 총 271표

찬성 262표 · 총 투표 27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