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간소화 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6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유류금품은 민법 상 규정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소관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2. 시설에 입소된 무연고 노숙인 등이 사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장례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민법 상 절차의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시설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숙인 등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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