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희생 공헌자 범위 확대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특정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만 해당됩니다. 법안은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여, 질병이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 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강제징집된 사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상의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또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장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3. 법안은 1급과 2급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불공정한 대우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보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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