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원 복무기간 산입사유에 불송치 추가 법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22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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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게 되었음.
2.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되면 전환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간을 산입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인하여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나, 이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의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처리에 한계가 있어 예외적으로 대원의 불송치 기간을 산입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의무경찰대의 운영과 업무를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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