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원 복무기간 산입사유에 불송치 추가 법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2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게 되었음.

2.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되면 전환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간을 산입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인하여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나, 이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의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처리에 한계가 있어 예외적으로 대원의 불송치 기간을 산입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의무경찰대의 운영과 업무를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4표 / 총 248표

찬성 204표 · 총 투표 24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