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제도 폐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창 제도의 폐지 반영: 현재 영창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경찰대법에 남아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잘못을 바로잡아 영창 제도를 완전히 삭제합니다.
2. 법률 체계 적합성 확보: 의무경찰대법의 영창 징계조항은 이미 병역법과 군인사법에 의해 폐지된 내용과 충돌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런 불일치를 해결해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3. 전환복무제도의 실익 상실 확인: 국방부는 2021년 이후 전환복무자의 모집을 중단하여 전환복무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경찰대법에 남은 관련 규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봐 삭제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여 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관련 법률들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조항을 정리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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