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제도 폐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창 제도의 폐지 반영: 현재 영창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경찰대법에 남아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잘못을 바로잡아 영창 제도를 완전히 삭제합니다.

2. 법률 체계 적합성 확보: 의무경찰대법의 영창 징계조항은 이미 병역법과 군인사법에 의해 폐지된 내용과 충돌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런 불일치를 해결해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3. 전환복무제도의 실익 상실 확인: 국방부는 2021년 이후 전환복무자의 모집을 중단하여 전환복무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경찰대법에 남은 관련 규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봐 삭제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여 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관련 법률들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조항을 정리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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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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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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