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신종범죄 대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3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신제한조치는 강간과 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에 사기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2.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 및 범인체포를 쉽게 하기 위해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조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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