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신종범죄 대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3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신제한조치는 강간과 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에 사기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2.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 및 범인체포를 쉽게 하기 위해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조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