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3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 이전
2.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3. 국가 재정지원 범위 확대(건설 비용 및 전용차량 도입 비용 포함)
4. 지자체 간 공동으로 비용 부담 가능
5. 법조항 간소화를 통한 일관성 확보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대도시권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제도 및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역할을 이전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넓히며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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