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3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 이전

2.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3. 국가 재정지원 범위 확대(건설 비용 및 전용차량 도입 비용 포함)

4. 지자체 간 공동으로 비용 부담 가능

5. 법조항 간소화를 통한 일관성 확보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대도시권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제도 및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역할을 이전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넓히며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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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6표 / 총 265표

찬성 246표 · 총 투표 26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