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위반 제재 완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버스 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바꾼 경우 바로 벌금형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시정할 기회를 주려 해요.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제재 순서를 바꾸려 해요.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요.
  • 운송사업자의 행정상 실수를 바로 형사사건으로 만들기보다 위반의 정도에 맞게 제재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사업계획 무인가 변경 제재 완화: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바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을 바꾸려 해요.
  • 시정명령 우선: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려 해요.
  • 형사처벌 대상 축소: 단순히 인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와 시정명령을 거부한 행위를 구분하려 해요.
  • 경미한 변경 미신고의 과태료 전환: 가벼운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요.
  •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위반 내용에 맞게 조정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운송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사업계획을 인가받지 않고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신, 먼저 시정할 기회를 주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형사책임을 묻자는 취지예요. 또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 과태료가 위반의 성격에 더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4조는 실시계획승인권자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시행자나 운송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이번 제안은 제34조를 포함한 관련 제재 규정의 처벌 방식을 조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개정안의 조문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무인가 사업계획 변경의 시정명령 우선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는 기존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어요. 제안안은 곧바로 형사처벌하기보다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제재 순서를 바꾸려 해요.

  •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바꾼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절차에 들어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라 변경 내용을 원래대로 돌리거나 필요한 인가를 다시 받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다만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계획 변경 전 확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2) 경미한 변경 미신고의 과태료 전환

제안안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 금전 제재로 전환해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되는 제재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사업자의 형사책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어떤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지는 하위 규정이나 행정기준에서 명확히 정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할 때 적용되는 제재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운송사업면허권자: 무인가 변경을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운송사업자 임직원: 사업계획 변경 전 인가와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시정명령에 대응해야 해요.
  • 이용자와 지역 교통체계: 사업계획 변경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선·운행 등 교통서비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단순 미신고, 무인가 변경, 시정명령 불이행을 구분해 행정제재와 형사절차를 적용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시정명령의 내용, 이행 기간, 불이행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사업자와 행정기관 사이에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시정명령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과태료 상한 500만 원이 위반 억제에 충분한지, 반대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하지 않은지 봐야 해요.
  • 제재 완화 이후에도 무인가 변경이나 미신고가 반복되지 않는지, 대중교통 운영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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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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