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평가 및 자료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교통체증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된 효율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BRT 시스템의 노선 및 급행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BRT 시스템의 효율성과 시간 엄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BRT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BRT 시스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BRT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BRT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 대중교통 사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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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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