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평가 및 자료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교통체증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된 효율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BRT 시스템의 노선 및 급행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BRT 시스템의 효율성과 시간 엄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BRT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BRT 시스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BRT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BRT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 대중교통 사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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