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여성 훈련생 보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9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이나 여성 등이 훈련을 받을 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스토킹이나 부적절한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성범죄만 결격사유로 보았던 것을 넓혀, 훈련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법적 변경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히 취약한 그룹이 될 수 있는 청소년과 여성들이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 그들을 위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이러한 범죄로부터 훈련생들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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