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여성 훈련생 보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9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이나 여성 등이 훈련을 받을 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스토킹이나 부적절한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성범죄만 결격사유로 보았던 것을 넓혀, 훈련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법적 변경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히 취약한 그룹이 될 수 있는 청소년과 여성들이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 그들을 위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이러한 범죄로부터 훈련생들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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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