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업 어장보호를 위한 수중레저활동 제한 법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상황 악화나 해상장애물 등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마을어업 권역에서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등의 불법 활동이 늘어나면 수중레저활동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또한, 유해물질이 유입된 지역 이나 선박의 주 항로 기타 관련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마을어업 권 내의 수산물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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