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 처벌 범위 확대 및 벌금형 현실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우범자 규정의 적용이 특수폭력범죄에 한정되어 공용 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에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에 규정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체포,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강요, 특수공갈 또는 특수손괴의 범죄를 추가하고, 위법한 휴대나 제공, 알선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합니다.
2. 벌금형을 징역형과 균형있게 조화를 맞추기 위해 벌금액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벌금액은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이로써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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