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 처벌 범위 확대 및 벌금형 현실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우범자 규정의 적용이 특수폭력범죄에 한정되어 공용 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에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에 규정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체포,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강요, 특수공갈 또는 특수손괴의 범죄를 추가하고, 위법한 휴대나 제공, 알선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합니다.

2. 벌금형을 징역형과 균형있게 조화를 맞추기 위해 벌금액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벌금액은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이로써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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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