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강화를 위한 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레커와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온라인상의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 게시 및 집단 따돌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2. 특히, 악성 댓글이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기존의 온라인 괴롭힘 관련 법률이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낮다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이 법안에서는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레커와 사이버 불링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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