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됩니다.

2. 현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가 활용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3. 법안은 발명진흥법의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소기업 등에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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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