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9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간 공평한 기회보장, 정확한 쟁점파악,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합니다. 다만, 사건내용이 매우 간단하거나 심판청구의 취하나 심결각하 등의 경우에는 서면심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2. 결정계 심판에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한 심판 절차를 도입합니다. 다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심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절차에서 구술심리의 비율을 높이고, 심리 충실성을 도모함으로써 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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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