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89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간 공평한 기회보장, 정확한 쟁점파악,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합니다. 다만, 사건내용이 매우 간단하거나 심판청구의 취하나 심결각하 등의 경우에는 서면심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2. 결정계 심판에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한 심판 절차를 도입합니다. 다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심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절차에서 구술심리의 비율을 높이고, 심리 충실성을 도모함으로써 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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