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재의 세부 규정은 있지만, 이러한 충돌사고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조류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것과 공항별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3. 법안은 조류충돌사고를 예방하고 항공기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기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조류충돌사고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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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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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