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계획 공고방법 확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계획 공고 방법 확대: 기존에는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보상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 변화에 맞춰 알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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