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계획 공고방법 확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계획 공고 방법 확대: 기존에는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보상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 변화에 맞춰 알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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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