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반란 범죄자의 사면 금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 현재 법률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내란, 외환, 반란 같은 헌법을 위협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3. 새로운 법 조항 신설: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한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통해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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