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반란 범죄자의 사면 금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 현재 법률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내란, 외환, 반란 같은 헌법을 위협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3. 새로운 법 조항 신설: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한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통해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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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