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내부 시설이나 운동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기존 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3. 이 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내부 시설이나 운동장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이를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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