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경계 내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2.현행법에서는 제외되었던 학교 내 운동장이나 진입로 등에서의 교통사고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교육 시설 내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기존 법으로는 이러한 사고들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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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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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