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경계 내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2.현행법에서는 제외되었던 학교 내 운동장이나 진입로 등에서의 교통사고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교육 시설 내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기존 법으로는 이러한 사고들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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