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약물 영향 하 처벌 예외 삭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 법에서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처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불응, 12대 중과실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변경 사항: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당시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참고 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제안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4호)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통과되는 경우, 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본 개정안은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의 영향을 숨기기 위해 추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함으로써 교통 규범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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