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회피 행위 처벌 강화 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사용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2. 이 개정안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 개정의 취지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엄정히 처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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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