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회피 행위 처벌 강화 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사용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2. 이 개정안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 개정의 취지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엄정히 처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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