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가치평가ᆞ감정 전문가로서의 변리사 역할 명확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66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특허 등 가치평가를 위해 국가 공인 자격자에 의한 전문성과 제도적 기준의 적용을 요구합니다.
2. 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최신화와 구체화를 위해 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변리사의 업무를 최신화하고, 변리사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제도적 기준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특허 등 가치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창업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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