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표권 침해 정보 제공 규명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권리주장자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했을 때, 거부된 경우 특허청장이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하지만, 이러한 정보 제공 명령이 권리주장자의 주장만으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위원회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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