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표권 침해 정보 제공 규명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권리주장자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했을 때, 거부된 경우 특허청장이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하지만, 이러한 정보 제공 명령이 권리주장자의 주장만으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위원회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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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