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2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매년 공공기관이 따라야 할 구매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2. [구매 실적의 관리와 평가]: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4. [제한경쟁 및 직접생산 확인]: 판로 확대가 필요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간에만 경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으며, 실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 [인프라 구축 및 재정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돕기 위해 전용판매장과 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교육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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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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