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2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매년 공공기관이 따라야 할 구매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2. [구매 실적의 관리와 평가]: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4. [제한경쟁 및 직접생산 확인]: 판로 확대가 필요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간에만 경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으며, 실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 [인프라 구축 및 재정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돕기 위해 전용판매장과 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교육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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