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설치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3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해상풍력발전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 조성에 필요한 통합적 행정절차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 보급과 산업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책무를 지닙니다.
3.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추진단 설치
-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여 해상풍력발전 관련 예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개발 계획 승인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4.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 및 주민 협의
-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지역주민과 어업인 등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발전지구 지정 및 송전시설
- 예비지구를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의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송전사업자에게 요청하며, 발전사업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6.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승인 절차 간소화
-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7.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 해상풍력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해상풍력실증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관련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하며, 국제협력과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발전의 체계적 보급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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