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역과 지자체 간의 정보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를 통해 검역 정보 시스템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누락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함.
2. 검역 단계에서 수집된 의심 환자 정보의 신속한 전달: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검역 소에서 취합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을 강화.
3. 정보 수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검역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관리를 지원.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발생 시 검역 단계에서부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공중 보건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검역관리위원회 설치와 해외유입 대응 협의체 법제화를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 정보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검역 관리를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의 날 법정화를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장소 확대 등을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