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통계 연계 관리 강화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검진의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결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검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새로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 검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암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 통합과 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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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8표 / 총 257표

찬성 248표 · 총 투표 25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