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기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및 연령별 질환 유발 요인 구분: 남성은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 생리, 임신 등 성별에 따른 고유한 특성이 질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강화: 국가가 건강검진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맞춤형 건강검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애주기에 적합한 검진 항목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검진이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질환 특성을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 세밀하게 반영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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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