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강검진 도입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건강검진 도입: 기존의 국가건강검진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였으나, 개정안은 개인의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건강검진을 맞춤형으로 개선합니다.

2. 검진 효과 향상: 성별과 연령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반영하는 건강검진 계획을 통해,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3. 건강검진 만족도 증대: 획일적인 건강검진에서 벗어나 개인의 건강상태와 질환에 맞춘 검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검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비급여 민간검진의 수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건강검진 계획을 성별, 연령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개선함으로써, 검사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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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