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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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에서 조류충돌 사고가 문제시되었으며, 이는 국내 공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조류충돌은 이동하는 새들의 특성상 공항 내부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변 환경과 서식지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 공항은 지리적 위치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의 특성이 다르므로, 맞춤형 관리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3. 따라서 법안은 공항운영자와 비행장시설 관리자가 공항의 위치와 환경을 고려하여 매년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각 공항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조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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