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에서 조류충돌 사고가 문제시되었으며, 이는 국내 공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조류충돌은 이동하는 새들의 특성상 공항 내부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변 환경과 서식지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 공항은 지리적 위치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의 특성이 다르므로, 맞춤형 관리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3. 따라서 법안은 공항운영자와 비행장시설 관리자가 공항의 위치와 환경을 고려하여 매년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각 공항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조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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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