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설명:
현재 금융회사는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2. 문제점:
그러나, "OO페이"나 "OO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이러한 금액을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규정이 없습니다.
3. 개정 내용:
소멸시효가 만료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활용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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