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설명:

현재 금융회사는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2. 문제점:

그러나, "OO페이"나 "OO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이러한 금액을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규정이 없습니다.

3. 개정 내용:

소멸시효가 만료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활용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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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