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부금품 모집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4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기부금품 모집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조달의 한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3. 법안의 시행은 동일한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과 지역/필수 의료의 붕괴로 인한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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