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발전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2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광역권계획 수립 근거 신설: 인접한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초광역권 발전 육성: 광역 자방자치단체에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초광역권을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초광역권 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권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접한 광역 자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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