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발전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2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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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광역권계획 수립 근거 신설: 인접한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초광역권 발전 육성: 광역 자방자치단체에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초광역권을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초광역권 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권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접한 광역 자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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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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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