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수납률 향상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과징금 체납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과징금 수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으로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가능하게 하여 과징금의 체납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