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수납률 향상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과징금 체납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과징금 수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으로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가능하게 하여 과징금의 체납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