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제도: 법을 어긴 경우 영업정지 대신 부과되는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3년간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로 낮습니다.

2. 체납 문제: 현재는 과징금이 체납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징수 조치가 어렵습니다.

3. 개정내용: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28조).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과징금의 수납률을 높여 법률 위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규제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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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