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제도: 법을 어긴 경우 영업정지 대신 부과되는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3년간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로 낮습니다.
2. 체납 문제: 현재는 과징금이 체납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징수 조치가 어렵습니다.
3. 개정내용: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28조).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과징금의 수납률을 높여 법률 위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규제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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