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건강 배려 및 표시 의무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규정 마련: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험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실태보고서 내용 강화: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여부와 같은 사항을 실태보고서에 추가하여 상세히 기록하도록 합니다.
3.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 미실시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실험 축소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들을 건강상태에 따라 새로운 주인에게 보내거나 기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물실험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동물실험 여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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