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건강 배려 및 표시 의무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규정 마련: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험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실태보고서 내용 강화: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여부와 같은 사항을 실태보고서에 추가하여 상세히 기록하도록 합니다.

3.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 미실시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실험 축소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들을 건강상태에 따라 새로운 주인에게 보내거나 기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물실험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동물실험 여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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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