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를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국민 권리보호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 기준 정비]: 현행법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사유를 행정기본법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개정합니다. 이에 따라 연기·분할 허용 요건이 기존보다 넓어지고 명확해집니다.
2. [사업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적용]: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명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규정이 협소하여 적용 가능성이 불명확했습니다.
3.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형평성 확보]: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부처 간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법률 간 기준 차이로 인한 혼선을 줄입니다.
4. [국민 권리보호 강화]: 과징금 납부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합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합리적 구제 절차를 통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5. [적용 조문 및 범위 명시]: 개정 적용 조문은 제28조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납부 절차에 직접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도 행정기본법과 동일한 연기·분할 기준이 운영됩니다.
이 개정안은 과징금 납부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 등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