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를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국민 권리보호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 기준 정비]: 현행법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사유를 행정기본법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개정합니다. 이에 따라 연기·분할 허용 요건이 기존보다 넓어지고 명확해집니다.

2. [사업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적용]: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명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규정이 협소하여 적용 가능성이 불명확했습니다.

3.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형평성 확보]: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부처 간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법률 간 기준 차이로 인한 혼선을 줄입니다.

4. [국민 권리보호 강화]: 과징금 납부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합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합리적 구제 절차를 통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5. [적용 조문 및 범위 명시]: 개정 적용 조문은 제28조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납부 절차에 직접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도 행정기본법과 동일한 연기·분할 기준이 운영됩니다.

이 개정안은 과징금 납부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 등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