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정기총회 보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정기총회 보고의무를 법률에 상향규정합니다.

2. 은행의 경영공시 의무와 정기총회 보고의무의 내용, 방법, 절차에 대한 차이를 없애고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고시에서 규정되던 정기총회 보고의무를 법률에 상향규정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은행의 경영 공시와 정기총회 보고의 내용과 방법을 통일시킴으로써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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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