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감척 후 재진입시 폐업지원금 환수 하기 위한 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6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금액 등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다른 허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이를 통해 감척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근해어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감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은 연근해어업 감척 어업자가 폐업지원금 등을 받고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근해 감척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어업 분쟁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근해어업에서 감척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폐업지원금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회복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감척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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