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기준 개선으로 어업인 지원 강화하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어선 및 어구를 줄여 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돕기 위한 감척 대상 어업과 어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에게 폐업지원금을 평년수익액 3년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하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이 적어 감척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폐업지원금이 특정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정된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충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어업인이 감척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어업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감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어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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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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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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