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기준 개선으로 어업인 지원 강화하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어선 및 어구를 줄여 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돕기 위한 감척 대상 어업과 어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에게 폐업지원금을 평년수익액 3년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하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이 적어 감척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폐업지원금이 특정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정된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충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어업인이 감척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어업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감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어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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