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 지원 확대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6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어업자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어선과 어구를 줄일 때 일정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해 어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거의 없고, 이로 인해 지원금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어업자들이 수익이 적어 지원금을 받기 힘들어 감척(어선 줄이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포획하는 어업자들에게는 적절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업자들에게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이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업자들이 감척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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