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개념 명확히 하기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9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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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등12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궤도의 정의가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궤도에 포함되는 운송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와 같은 운송 수단을 궤도에 포함시킵니다.

3. 이를 통해 현행법의 규정을 개선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궤도에 포함되는 운송 수단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송 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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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1표 / 총 247표

찬성 241표 · 총 투표 24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