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개념 명확히 하기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9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등12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궤도의 정의가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궤도에 포함되는 운송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와 같은 운송 수단을 궤도에 포함시킵니다.
3. 이를 통해 현행법의 규정을 개선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궤도에 포함되는 운송 수단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송 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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