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 제한 및 관리 체계 정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그동안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었던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사업자가 사업권을 영구적 또는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2. 대규모 근린공원 내 허가권 일원화: 행정 구역에 따라 관리 권한이 나뉘어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에 궤도를 건설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권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3. 사업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궤도가 건설되는 산림이나 공원 등 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허가 시 사업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환경 보전 조치를 이행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궤도사업의 독점적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 자산인 공원 및 산림의 보호와 이용자의 편의를 동시에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