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의 독점 방지와 공익성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기존에는 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가 무기한으로 독점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수익금의 공익 기부 근거 명시]: 산림이나 공원 등 공공 자원을 활용한 궤도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익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 방식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사업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궤도사업자나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궤도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궤도사업의 독점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수익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며,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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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