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의 독점 방지와 공익성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기존에는 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가 무기한으로 독점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수익금의 공익 기부 근거 명시]: 산림이나 공원 등 공공 자원을 활용한 궤도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익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 방식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사업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궤도사업자나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궤도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궤도사업의 독점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수익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며,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