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안전성과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2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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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기존에는 궤도사업 허가 시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게 됩니다.
2. 재허가 제도 도입: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운영되는 궤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제도적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3.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안전성 제고: 산림이나 공원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부지에서 특정 사업자가 수십 년간 독점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재허가 과정을 통해 궤도 운행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궤도사업의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고 정기적인 재허가 과정을 통해 운영의 공정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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